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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07 2017고합53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합 53]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5. 6. 13:55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약 3년 전 위 음식점 업주로부터 바가지를 당했다는 취지로 위 음식점 업주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 E(49 세) 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5. 18. 06:20 경 목포시 F에 있는 ‘ PC 방 '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 키 스패너( 길이 약 26cm) 와 십자 드라이버( 길이 불상 )를 한 손에 든 채 카운터에 있던 위 PC 방 종업원 피해자 G(26 세) 의 얼굴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락 카 스프레이를 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위 PC 방 카운터에 있던 동전 보관함에서 약 14,000원의 동전을 꺼 내 가지고 가 강 취하였다.

다.

특수 재물 손괴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00:15 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H(79 세) 의 집 앞을 지나가던 중 평소 피해자가 닭을 죽여 굿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 길이 약 1m )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집 창문을 향해 휘둘러 수리비 1,318,42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집 창문의 방충망 1개를 찢고, 위 창문 유리 4 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 시경, 위 PC 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J(69 세) 소유의 K 스타 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합차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 키 스패너( 길이 약 26cm )를 집어 던져 수리비 45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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