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5 2018고정19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방문판매업자이고, 피고인 B은 소규모 방문판매를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방문 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9. 16:00 경 여수시 돌산읍 일대에서 관광버스에 탑승하여 홍보하는 ‘C’ 동백 크림과 동백 오일이 특허 출원이 된 제품이라며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 B 방문 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2. 16:00 경 여수시 돌산읍 국동 유람선 선착장에 있던 관광버스에 탑승하여 홍보하는 ‘C’ 동백 크림과 동백 오일이 제주관광 면세점과 농협 하나로 마트에 입점 되어 판매되는 제품이라며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백 크림 등 제품의 면세점 입점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