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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20 2019가합103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10,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자녀들이다. 2) 망인은 2017. 8. 16.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증여 및 유증 순번 부동산 증여일 내지 유증일 (등기일) 수증자 및 지분 망인 사망 (2017. 8. 16.) 당시 가액 1 평택시 D 답 2,984㎡ 2012. 9. 4. (2012. 9. 12.) 피고 1/2 292,432,000원 2012. 9. 4. (2012. 9. 12.) 피고의 처 E 1/2 2 평택시 F 답 3,993㎡ 유증 (2018. 1. 18.) 피고 391,314,000원 3 평택시 G 답 1,272㎡ 유증 (2018. 1. 18.) 피고 124,656,000원 4 평택시 H 답 1,012㎡ 유증 (2018. 1. 18.) 피고 99,176,000원 5 평택시 I 대 524㎡ 유증 (2018. 1. 18.) 피고 221,652,000원 합계 1,129,230,000원 망인은 피고 측에게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아래 표 기재 각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재산 순번 종류 상속재산의 내역 망인 사망 (2017. 8. 16.) 당시 가액 1 부동산 평택시 J 답 707㎡ 69,286,000원 2 부동산 평택시 K 임야 25,984㎡ 218,682,000원 3 예금채권 131,221,153원 131,221,153원 4 전세금반환채권 50,000,000원 50,000,000원 합계 469,189,153원 망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고, 그 외에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다른 재산이나 채무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 및 유증재산으로 위 인정 사실의 나.

항 기재 각 부동산과 평택시 I 토지 지상 2층 미등기건물이 있고, 망인 사망 당시 위 부동산들의 가액 합계액은 1,280,659,530원이다.

피고가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망인으로부터 증여 내지 유증을 받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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