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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23 2020가단32428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청구 부분은 원고의 2021. 3. 16. 자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피고 G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의 사망과 생전 증여 1) 망 J(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20. 4. 2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원고 A, 자녀들인 망 F, 원고 B, C, D, E가 있으며, 망 F는 2020. 6. 2.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G, 자녀들인 피고 H, I이 있다.

2)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의 법정상 속분은 배우자인 원고 A는 3/13, 원고 B, C, D, E는 각 2/13 이며, 망 F를 상속한 피고들의 법정상 속분은 피고 G는 3/7, 피고 H, I은 각 2/7 이다.

3) 망인은 생전에 다음과 같은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망 F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상속 개시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시가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종전 등기 명의 인 등기원인 소유권이 전등 기일 및 접수번호 가액 보령시 K 답 868㎡ L 매매 1988. 9. 29. 1988. 9. 30. 접수번호 제 16667호 24,911,600원 M 답 3,239㎡ 망인 매매 1977. 12. 31. 1977. 12. 31. 접수번호 제 7957호 108,506,500원 N 답 3,114㎡ 망인 증여 2011. 5. 12. 2011. 5. 19. 접수 제 10161호 86,880,600원 보령시 O 답 750㎡ 망인 증여 2000. 11. 8. 2000. 11. 16. 접수 제 20408호 37,950,000원 P 답 418㎡ 망인 증여 2000. 11. 8. 2000. 11. 16. 접수 제 20408호 19,395,000원 Q 답 231㎡ 망인 증여 2000. 11. 8. 2000. 11. 16. 접수 제 20408호 25,340,700원 R 답 564㎡ 망인 증여 2000. 11. 8. 2000. 11. 16. 접수 제 20408호 67,454,400원 S 대 450㎡ 망인 증여 2011. 5. 12. 2011. 5. 19. 접수 제 10161호 55,890,000원 T 도로 138㎡ 망인 증여 2011. 5. 12. 2011. 5. 19. 접수 제 10161호 83,391,000원 4)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나. 원고 A의 소 취하 1) 원고 A는 2021. 3. 16. 소 취하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소송 대리인은 2021. 3. 17. 원고 A가 당시 치매 등을 앓고 있고, 원고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피고들의 의사로 소 취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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