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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7 2016가단28657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7,965,066/2,279,791,000지분에 관하여 2016. 5.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분관계 및 상속관계 망 G(2016. 2.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배우자 H과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 I, J을 두었고, 피고는 I의 아들이며, 망인 사후 J은 2016. 5. 9.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1614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6. 5. 17.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망인의 생전 재산 및 증여, 유증 1) 망인의 생전 재산 망인은 생전에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 2,279,791,000원(= 토지 2,230,210,000원 건물 49,581,000원)}, ② 부산 사상구 K 대 749.8㎡(이하 ‘K 토지’라 한다

) 중 950/7498지분(상속개시 당시 가액 239,685,000원), ③ 부산 중구 L외 3필지 아파트 제9층 M호(이하 ‘N동 아파트’라 한다

) 중 1/2지분(상속개시 당시 가액 150,000,000원)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2012. 2. 28. O와 사이에 그 소유의 부산 동구 P건물 Q호(이하 ‘P 오피스텔’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세금 150,000,000원, 범위 주거용,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2014. 3. 14.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20. P 오피스텔에 관하여 망인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150,000,000원의 전세금반환채권도 가지고 있었다. 2) 증여, 유증 망인은 1984. 12. 29. I에게 K 토지 중 950/7498지분을 증여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1984. 12. 31. I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망인의 촉탁에 의하여 2012. 11. 14. 증인 2인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에 의해 법무법인 R 증서 2012년 제1948호로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손자인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9. 피고 앞으로 2016. 2. 1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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