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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13 2017가단79223
유류분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5,353,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2018. 2. 1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피고 B 사이에는 자녀로서 원고, 피고 C, 소외 E, F, G이 있으며 망인은 2010. 12. 10.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부동산은 ‘제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 B, 피고 C에게 이전되었다.

순번 부동산 표시 등기원인 등기명의자 상속개시당시 가액(원) 2017. 8. 31. 기준가액(원) 1 전남 여수시 H 답 1639㎡ 2011. 12. 13. 증여 피고 B 77,033,000원 95,062,000원 2 전남 여수시 I 답 1395㎡ 2011. 12. 13. 증여 피고 B 68,355,000원 83,700,000원 3 전남 여수시 J 대 168.8㎡ 2010. 11. 16. 증여 피고 B 70,588,400원 85,075,200 4 전남 여수시 J 지상 3층 건물 및 지상창고 등 2010. 11. 16. 증여 피고 B 141,696,860원 107,342,680 5 전남 여수시 K 전 3167㎡ 2010. 11. 16. 증여 피고 C 155,349,000원 188,019,000원 합계 512,992,260원 559,198,880원

다. 망인의 사망 당시 다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L의 시가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1개월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당시 망인 및 피고 B의 재산을 모두 관리하였고, 피고들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망인이 사망일인 2010. 12. 10. 이후에는 자신이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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