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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07 2015가합22875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1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6 기재 부동산 중 896,437/21,094...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6. 28.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C, E이 있고, 피고 D은 피고 C의 처이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 상태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는 아래 1)항 표 기재 각 부동산(사망 당시 가액 합계 1,152,960,000원)과 2)항 표 기재 예금반환채권 합계 11,085,994원이 있었다.

1) 부동산 순번 소재지 사망 당시 가액 1 평택시 G 전 3㎡ 1,884,000원 2 평택시 H 전 468㎡ 302,796,000원 3 평택시 I 답3,944㎡ 287,912,000원 4 평택시 J 답36㎡ 2,628,000원 5 평택시 K 답 2,129㎡ 155,417,000원 6 평택시 L 답 2,945㎡ 214,985,000원 7 평택시 M 답 2,334㎡ 170,382,000원 합계 1,152,960,000원 2) 예금채권 순번 은행 금액 1 군자농협장곡지점(N) 8,638,087원 2 군자농협장곡지점(O) 2,447,907원 합계 11,085,994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P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피고 C이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현금 200,000,000원을, 피고 D이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현금 10,000,000원을, 피고 E이 별지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평택시 Q 대 151㎡ 및 그 지상 단독주택, 현금 279,669,929원을 각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으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 반환 의무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방법과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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