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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74121
유류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62,124,281원, 원고 C에게 18,165,8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4. 12.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각 4분의 1 씩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 및 이후 소유권 변동 내역과 상속개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가액은 다음과 같다.

(1) 울산 중구 F 전 324㎡ 중 25분의 10 지분 : 가액 31,233,600원.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8. 7. 9. 원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울산 중구 G 전 284㎡ 중 25분의 10 지분 : 가액 27,377,600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8. 7. 9. 원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생전에 자신 소유의 아래 기재 재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상속개시시 및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가액은 아래 기재와 같고, 전체 가액의 합계액은 555,605,450원이다.

(1) 울산 중구 H 전 1,055㎡ 중 25분의 10 지분 : 2002. 12. 10. 증여, 가액 104,093,325원 (2) 울산 중구 I 답 3,851㎡ 중 25분의 10 지분 : 1997. 6. 25. 증여, 가액 341,455,325원 (3) 울산 중구 J 답 195㎡ 중 25분의 10 지분 : 2002. 12. 10. 증여, 가액 19,266,000원 (4) 울산 중구 K 과수원 334㎡ 중 25분의 10 지분 : 2002. 12. 10. 증여, 가액 37,140,800원 (5) 울산 중구 L 과수원 261㎡ 중 25분의 10 지분 : 2002. 12. 10. 증여, 가액 30,067,200원 (6) 울산 중구 M 과수원 321㎡ 중 25분의 10 지분 : 2002. 12. 10. 증여, 가액 23,582,800원

라. 위 나항 및 다항 기재 8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예정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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