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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19나119945
구상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1 원고는, 화재의 발생원인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 공사현장에 비치된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였고, 공사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없었으며, 공사현장에 가연물이 많이 적치되어 있었고, 가림용 판넬이 설치되어 있어 소방차 진입에 장애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의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공작물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 시설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4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확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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