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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8나478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는 어려우므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12행 아래에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7쪽 제14행 아래에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하여 각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본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토지에 배수관, 옹벽, 박물관 등의 공작물을 설치함으로써 위 공작물을 점유 및 소유하고 있고,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을 관리ㆍ소유하는 사람은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으므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해 공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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