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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4 2019나74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쌍방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쌍방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 건물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피고 건물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당시 인접 건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피고 건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점유자를 1차적인 손해배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당시 인접 건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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