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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나4491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나. 당사자들의 관계’의 4 항 중 L의 사망일을 ‘2012. 3. 26.경’에서 '2012. 3. 2.경"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그로 인한 손해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48916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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