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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520047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을 관리ㆍ소유하는 사람은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해 공작물을 설치ㆍ보존하는 사람이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위와 같은 공작물책임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작물책임은 공작물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공작물에 내재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차시설 주변에 조경시설 설치 및 대형 쓰레기 분리수거함 비치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가 일부 가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작물인 주차시설은 물론 조경시설, 대형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체의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갑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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