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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7 2018나20447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제2항에서 이 법원의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면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등 참조).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참조)』 4면 14행의 “갑 제5”부터 15행의 “16호증”까지를 “갑 제5, 6, 8, 10, 15, 21호증, 을 제2, 3, 5, 6, 10 내지 16, 24, 28, 29, 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4면 19 내지 20행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을"구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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