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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138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폐기물 관리법위반 동 ㆍ 식물성 잔재 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5. 경부터 같은 해

6. 6. 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농장 ’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음식점으로부터 일일 1,000ℓ( =5 통 ×200ℓ/ 통) 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위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축인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2.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개: 60㎡)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0. 경부터 같은 해

6. 6. 경까지 위 ‘C 농장 ’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 분뇨 배출시설 약 411㎡( =0.93m ×1.7m ×260 개 )를 이용하여 개 (500 여 마리 )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폐기물처리 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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