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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1고정19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한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경부터 2020. 12. 15. 경까지 강원 철원군 B에서 80㎡ 규모의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60 ㎡ 이상) 임에도 철원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폐기물 관리법위반 동 ㆍ 식물성 잔재 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경부터 같은 해 12. 15. 경까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B에서, 인근 C에서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이 사육하는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장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의 점),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미신고 폐기물 재활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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