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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8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프리카 TV에서 아이디 ‘B ’를 사용하며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5. 22:5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방송을 들으며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 C을 지칭하여 ‘ 고소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니깐 어 저런 새끼를 구속시켜야 된다고 검찰은 지금 뭐하는 거야 저런 새끼를 구속 시켜야지

어 일 못한 거를 피해 보상 받겠다, 너 백수 자나 시발 넘 아 일 못한 거를 피해 보상 받겠다고

누구한테 받을 거야 너도 백수야 D 아 너도 백수야 시발 넘 아, 그지 같은 새끼 시발 넘이 저런 새끼를 검찰에서는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저런 새끼를 구속시켜야 된다니까

시 발 야 모욕죄가 50건 들어갔으면 은 문제가 많은 거야, 저런 새끼를 구속시켜야 한다니까

다른 죄도 아니고 모욕죄만 50건 들어갔으면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백수 자나, 또 일하는 것 없어, 시 발 넘이 보자 보자 하니깐 개새끼가 진짜 시발 내가 만만하나 시 발 넘이, 욕하자 나 개새끼야 나한 테만 하라고 개새끼야 내가 몇 번 얘기해 피해 주지 말라고

똥파리 같은 새끼야 구더기 같은 새끼야, 야 D 시발 넘 아 나한 테만 피해 주라고 개새끼야 몇 번 얘기해 내가 몇 번 얘기해, 시 발 넘이 보자 보자 하니깐 개새끼가 시발 놈 아 내일 또 가 개새끼야 형하고 야 형하고 왜 통화했냐

시 발 놈이 보자 보자 하니깐 개새끼 그지 같은 짓만 골라서 하고 자빠졌네

시 발 놈이 나한 테만 하라고 그지 같은 새끼야 어 돈이 없으면 시 발 놈 아 그지 같은 새끼가 시발 놈이 보자 보자 하니깐 개새끼가 그지 같은 행동만 골라서 하는 거야, 빙신 같은 새끼가 시발 새끼가 보자 보자 하니깐 개새끼가 저 시발 놈을 구속시켜야 된다니

깐 저런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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