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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5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아이디 ‘C ’를 사용하며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경 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방송을 들으며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 D에게 ‘ 구더기 같은 새끼가 시발 새끼 지방송에 맨날 19세 걸면 두 명 세 명 네 명 없으니까 시 발 새끼야 머로 해 가지고 어 글 끌까.

개새끼. 똥파리 같은 새끼 시발 놈 나이가 시발 많은 새끼가 시발 새끼 죽여 버리고 싶다.

그 새끼가 진짜 시발 놈 내가 죽여 벌고 싶다고

농담 아니다 시 발 놈 원반 죽이고 싶다고요.

시발 새끼 그지 같은 새끼 야 원반 아 내가 한마디 말할게.

니 전화 데이트하면서 시청자들이 전화하자 나 그 미끼로 하는 거 걸어 가지고 니한테 욕을 하면 그 걸로 캡 쳐 해서 고소하는 새끼 아니야

시 발 새끼야 추가 고소들 어가도 상관없어요.

원반 씨 발 새끼 라니 까요.

고소 남발하고 합의 금 뜯어먹는 새끼인데 나는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거 아냐.

다 있어요.

지금 공갈로 들어가는데 무혐의 면 내가 처벌 받겠지.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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