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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7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03:21 경 전주시 덕진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28세) 의 핸드폰에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 익산이 네 집이 개좇도 족보도 없는 거지 같은 년이 본적도 없는 나를 섹스 어쩌고 좇같은 소 릴 지 꺼려 백번 생각해도 병신 같은 년 아, 남들이다 넌 줄 아냐 꽃뱀 놀고 들앉아 있네

그지냐

너 ㅋㅋㅋㅋ, 야 이시 발걸레 그지 같은 년 아남자를 친 구랍 시고 불러서 제주 도가고 그게 더 창년이야, 남자친구랑 잠자리하는 것보다 너 하는 짓이 근성자체가 창 년인 거야, 개 좆같은 인생사 닌 까 남도 그렇게 보이는 거고 정신과 약 처먹는 다며, 약 처먹으면 정신 차려, 이 정신병자 같은 년 아, 몸뚱이 함부로 굴리지 말고 ㅋㅋㅋ, 시발 년 아 끼리끼리 놀고 자빠졌네

개걸 레 같은 년이 그지새끼들 ㅋㅋㅋ ㄱ ㄱ ㄱ, 좆같은 년 아 어디 시 발 너 같은 천한 년이 말이 라곶 길가 다이 유 없이 칼 맞어 그러다 입단 속 잘해 그지 같은 년 아, 그러다 이유 없이 뒤지지 말고 ㅋㅋㅋㅋ”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3. 06:5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 및 카 톡 을 반복해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문자 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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