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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고정660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66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3. 10:00 경 제주시 C 관리사무소에 관리 사무 소장인 피해자 D을 찾아가, 피해자의 관리 사무 소장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면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 정 19』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제주시 C 입주자들이고, 피해자 D(64 세) 은 C 관리 사무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 및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 및 E는 2017. 4. 19. 14:00 경 위 C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E는 피해자 D의 몸을 밀치고 손목을 강하게 잡고 ‘ 꺼져’ 라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은 “ 아저씨 여기 계속 있고 싶으면 F부터 데려오라” 고 하고 “ 저 새끼 공기 다 빠지게 문 열어 놔요

F 오기 전에는 절대 못 들어오고, 아이고 저런 양아치 저 새끼 냄세

다 빠져나가야 돼 ”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너 눈까리 똑바로 하라, 시발 놈 아, 대가리 찍어 불라” 고 협박하며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및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및 E는 2016. 12. 9. 09:00 경 위 C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피해자 D에게 고용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하여 보여주지 않자 피고인은 “ 씨 발 언제 보여줄 거야 빨리 보여줘”, “ 시발 놈이 무슨 소리하냐,

개 새 꺄, 시 발 놈 나와 ”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면서 놓지 않고 계속 “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코를 찌르고 목을 잡고, E는 “ 우리 어머님 아니면 너 죽었어 야 씨 발 놈 아 5,000번 전화했어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E,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E 와 피고인은 2017. 5. 1. 08:50 경 위 C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이 지금까지 고소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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