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3. 6. 19:35 경 서울 중랑구 B 2 층 피해자 C( 남, 26세) 이 운영하는 ‘D 주점 ’에 사건 외 E, 성명 불상 남자 1명과 함께 들어가 대
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4 병, 두부 김치 1접 시, 공 깃 밥 2공기 등 총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 남, 47세), H( 남, 38세) 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고지하자 D 주점 업주 C 및 다수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 야 씨발 장난하냐,
씨 발 새끼들 아, 좇같이 하네
씹새끼들, 내가 중화동에서 40년을 굴러먹은 놈이야, 씨 발 놈 아, 뚜껑 열리게 하지 마,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중랑경찰서 F 지구대로 연행되어 온 후 순찰차량에서 내리지 않겠다며 버티고, 계속하여 F 지구대 내에서 “ 씨 발 놈들 아, 씨발 년 아, 아 좇같 네, 내일 보자고,
애들 풀어서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봐 소장, 씨 발 내일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너 내가 고발해서 잘라 버릴 거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흔드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D 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