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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7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2776 사건의 판시 각 죄와 2017 고단 4532 사건의 판시 제 1의 각 죄 중 2017. 3. 2...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7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18:00 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43번 길 102에 있는 수원보호 관찰소 103호에서 수원보호 관찰소 C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54 세) 와 면담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동복 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가 진짜, 개새끼가 진짜, 이런 개새끼가 있나,

야 너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이런 개새끼가, 너 죽고 싶냐

진짜, 이런 개새끼가 있어 진짜, 내가 뭘 잘못했어

이 개새끼야, 저런 개 싸 가 지가 있나

진짜, 니가 잘못한 걸 생각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저런 개새끼가 진짜, 죽어 이 개새끼야, 개새끼 죽어, 이런 개새끼가 진짜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이런 개새끼가 진짜, 저런 개새끼가 진짜, 너 의자 안 던진 걸 고맙게 생각해, 이런 싸가지가 진짜, 저거는 맞아야 된다니까

진짜, 저 자식은 맞아야 되요,

저 자식은 더 맞아야 되요.

”라고 말하면서 그곳 책상에 있던 플라스틱 파일 철과 책, 옷 걸이에 걸려 있던 양복 상의,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 관찰 대상자 면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외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53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유기 ㆍ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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