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6:10 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청량 천변로에 있는 울산 구치소 3수 용동 C에서, 피해자 D(32 세 )에게 “ 형님, 새벽에 잠 잘 때 왜 발로 찹니까
”라고 핀잔을 주듯이 물었고, 피해자가 “ 임 마, 그게 아니고 니가 몸부림을 치면서 내 발에 부딪친 거 아니가 ”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거실 화장실 쪽으로 다가와 주먹으로 피고 인의 아래 입술 및 광대뼈 부위를 각각 1회 때리자 피해자와 싸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가슴 및 팔 상박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같은 거실의 수용자들이 싸움을 말려 피해자를 거실 화장실 앞쪽으로, 피고인을 거실 창문가 앞으로 서로 떨어지게 하였으나, 같은 날 06:20 경 서로 “ 개새끼, 씹새끼” 라는 욕설을 주고받다가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거실 화장실 쪽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결합 부위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판시 범죄 전력 : 판결 문, 개인별 수감 현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