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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7 2017고단6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C( 남, 48세) 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천안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받으면서 같은 호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5. 06:3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천일고 1길 127에 있는 천안 교도소 제 3수 용동 상층 D(7 인 수용, 면적 15.48㎡ )에서, 식사 당번인 피고인이 아침 식사를 위하여 싱크대 앞에 있던 쓰레기통을 화장실 앞으로 치우는 과정에서 화장실 앞에서 운동을 하려는 피해자와 서로 마찰을 빚자 쓰레기통을 발로 차게 되었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신문 조서 (C)

1. 각 진술 조서 (E, F, G)

1. 근무보고서

1. 거실 별 수용자 정보 현황, 각 사진

1. 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 방법,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반격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살인 미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었다)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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