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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1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 전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6.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179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16. 07:13 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앞 도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인도에서 혼자 걸어가며 등교 중이 던 아동 청소년 고등학생인 피해자 E( 여, 15세 )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돌려 인도로 진입해 피해자의 뒤까지 따라가 피해자에게 ‘ 귀 염둥이. 학교까지 태워 줄까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회 두드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자, 계속하여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6. 07:00 경 울산시 중구 동천 5길 40에 있는 광명 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삼산로에 있는 공업탑 로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보이 져 125CC 오토바이( 차대번호 : F)를 운전하였다.

[2017 고합 328 범죄사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7. 26. 06:10 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청량 천변로에 있는 울산 구치소 3수 용동 G에서, 같은 거실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 H(20 세) 이 피고인에게 “ 형님, 새벽에 잠 잘 때 왜 발로 찹니까

”라고 핀잔을 주듯이 묻는다는 이유로, “ 임 마, 그게 아니고 니가 몸부림을 치면서 내 발에 부딪친 거 아니가 ”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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