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및 추징 500,000원을 선고 받고, 2016. 9. 14.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 및 추징 300,000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4. 3. 10:00 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청량 천변로 103-9에 있는 울산 구치소 의료과 진료 대기실에서, 외부 의료시설에 보내주지 않는다며 흥분을 하고 재차 W과 상담을 하겠다며 진료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의료과 X, 교사 Y, 교도 Z이 제지하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볼펜 앞 뾰족 한 부분을 교도 Z의 얼굴에 들이대며 “ 아 이 새끼 눈깔을 쑤셔 버릴라 보다.
” 라며 교도 Z의 눈을 1회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0:38 경 울산 구치소 수용관리 2 팀 실로 동행되어 교감 AA과 교위 AB으로부터 위 사실에 대하여 기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유서를 쓴 후 자살을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결코 용서치 않겠다.
씨 발 놈 아, 뭘 설 명해라고 그래. 난 너희들 모두 죽이고 싶은 생각뿐이며 모두를 죽일 거며 반드시 용서치 않겠다.
”라고 하면서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5 경 울산 구치소 4수 용동 15 실( 조사 거실 )에 수용되어 교사 AC으로부터 바른 자세로 앉아 있으라는 지시를 받자, 위 거실 문을 닫는 순간 “ 아 씨 발 좆같네.
좆같은 새끼들 또 성질나게 하네.
씨 발 것 들, 개새끼들” 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Z,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