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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8.17 2017고단18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3수 용동 C에서 피해자 D(42 세) 가 “ 전라도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안 좋은 추억이 많다” 는 말을 하자, E 등 동료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너 같은 새끼들이 개새끼들이고, 더러운 양아치 새끼야 ”라고 수회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4. 21. 04:30 경 위 수용 거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 전라도 비하’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용 거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밥상( 가로 120cm , 세로 62cm ) 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찍으려 다 옆에 있던 동료 수용자 E에게 제지당하였고, 이어 다시 위 밥상을 들고 피해자의 손등을 1회 찍고, 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부위 등을 10회 때리고, 교도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좌측 광대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폭행도구- 증거사진, 의무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 수용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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