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06:00 경 창원 교도소 내 제 4수 용동 B에서 거실 수용자들과 함께 기상한 후 화장실 사용문제로 피해자 C과 서로 언쟁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인원 점검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나란히 앉게 되자 피해자에게 “ 니가 화장실에서 코 풀다가 물통에 콧물을 빠잤냐. 거짓말하지 마라. 니가 빠잔 것이 아니 가. 내 앞에 화장실 간 것이 니밖에 없는데. ”라고 반복하여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 아니다.
”라고 부인하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고, 거실 수용자들의 제지로 서로 떨어져 앉아 인원 점검을 받게 되었다.
인원 점검을 마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이리 와 봐라, 이야기 좀 하자. ”라고 하자 피해자가 달려들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폭행하고,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는 등으로 싸움을 하였다.
거 실 수용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양팔과 몸을 붙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및 안와 주위 부 타박상으로 인한 부종 및 안구 내 망막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C, G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