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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노4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피해 자를 충격하고도 인적 사항 제공 및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 인의 위 범죄 전력은 약 2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자를 충격한 때로부터 약 10분 안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도주 후 피해자 사망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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