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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노3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피해 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이미 약 10개월 정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위로 금 조로 지급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78년 경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위반, 2004년 경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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