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4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3:0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편도 4 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평구 청 방향에서 부평역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 남, 57세 )를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 자를 충격하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