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1 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00:40 경 아산시 D에 있는 E 공업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송악 사거리 방면에서 델코 조명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던 피해자 F(56 세) 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 자를 충격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2015. 12. 22. 16:50 경 아산시 문화로 381에 있는 아산 충무 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망 진단서 (F)
1. 현장 피해자 사진 및 피의 차량 사진, 목격자 블랙 박스 영상 화면, CCTV 영상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 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도 주 후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수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년 6월 ~4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