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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7노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피해 자를 충격하고도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 자를 충격한 때로부터 약 20분 안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8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사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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