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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노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서에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신고 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인의 차량의 헤드라이트, 앞 범퍼, 보닛, 앞 유리가 심하게 파손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경찰서에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서에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신고 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피해 자를 충격하고도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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