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주시 B에 있는 ‘C노래방’이라는 단란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러 온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E’이라는 조기축구회 활동을 하며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4. 06:3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을 비롯한 총 3명과 함께 소주 4병과 맥주 4병을 나눠 마신 후 피해자와 헤어졌다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위 H과 함께 같은 날 09:00경 I, 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와 맥주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잠들었다가 같은 날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깨어나, 침대에서 만취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린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물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