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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합12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업원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1세)는 2019. 3. 28.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다른 동갑내기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30. 04:5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 제주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E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다음 그곳 거실에서 잠들었다가 피고인을 남긴 채 나머지 일행들이 귀가하자,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된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침대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고인, E간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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