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 04: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D(여, 3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업고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데리고 가 쇼파에 눕혔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 04:30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입혀 주었다가 다시 피해자를 1회 더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폐쇄회로 CCTV 녹화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3.자 2번째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벌금형 전력이 몇 차례 있을 뿐 성범죄 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