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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합215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5. 7. 4. 05: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친구 F, 피해자와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요리사로 근무하는 ‘H식당’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7:50경 남양주시 I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F,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

같은 날 10:00경 F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5. 7. 4.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가 잠에서 깨어 치마가 벗겨져 있는 것에 놀라 치마를 입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치마를 빼앗아 “나가려면 나가봐라.”라고 말하며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3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요지 피해자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대체적으로,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도 모르게 의식이 없을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가 어느 순간 잠에서 깨어 일어났는데, 자신의 치마가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 그때 피고인이 치마를 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나가려면 나가보라고 무섭게 말을 하고,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지 않아서 몹시 불안해 하다가 피고인이 매트리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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