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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2 2016고합15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2. 새벽경 청주시 흥덕구 D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 E의 집에서, E, 피해자 F(가명, 여,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잠에서 깨,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해자가 정신능력의 상실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행위자의 성적 요구를 심리적신체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이에 대한 고의가 증명되어야 한다.

나.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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