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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고합6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1세)는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친하게 지내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23: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가 안방에서 잠이 들어 피해자와 거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다음날 00:00경부터 05:01경 사이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상시와 다름없이 대화를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술에 취하여 잠들게 된 경위와 그 시점, 이후 잠에서 잠시 깨어났을 때 상황, 당시 피고인의 모습과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성관계를 마친 후 피고인의 행위와 발언 내용, 다시 잠들었다가 새벽에 잠에서 깨어 집에 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진료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4의 증거명칭인 ‘상해진단서’는 착오기재로 보인다.

및 진료기록, 증인 E의 법정진술, 택시 이용내역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의 오랜 친분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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