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2. 11:12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03에 있는 하나은행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을 국립암센터 방면에서 일산병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진행방향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이고 같은 방향 2차로 상에는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차량 등의 동정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만취한 상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봉고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동시장 앞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03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