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30 2015고정11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10: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에 있는 국립암센터 주변 주택가에서, 평소 피고인이 자동차를 주차해 놓는 자리에 피해자 B이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LF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및 트렁크를 10원짜리 동전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뒤 범퍼와 트렁크에 수리비 632,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