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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5 2013고단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자로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25. 03:10경 혈중알콜농도 0.206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송마을 8단지 앞 노상을 정발산동에서 일산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다 만취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차량을 추돌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부터 같은 구 백석동 백송마을 8단지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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