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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9 2014고단1816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본점 소재지: 원주시 D)는 부동산 분양 대행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보도분리대, 가로등기둥 및 가로수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 2014고단1816 사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7.경부터 2014. 7. 7.경까지, 그리고 2014. 7. 15.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고양대로, 백석로, 일산로 등 일산동구 일원에서,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일산 E건물 분양’에 대한 광고물인 현수막 합계 1,537장(4.5㎡ 크기의 현수막 모두 893장, 1.0㎡ 크기의 현수막 모두 181장)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2. 2014고단2313 사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8.경부터 2014. 7. 14.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고양대로, 백석로 및 일산로 일대에서 아파트오피스텔의 분양 홍보 현수막 122장(4.5㎡ 83장, 1.0㎡ 39장)을 설치하고, 계속하여 2014. 7. 22.경부터 2014. 8. 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오피스텔 분양 홍보 현수막 207장(4.5㎡ 197장, 1.0㎡ 10장)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3. 2014고단2542 사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4.경부터 2014. 8. 1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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