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0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봉고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6: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항동 방향에서 제2자유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면밀히 하고, 앞쪽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하였던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던 E 포터 탑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72,0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B 1톤 봉고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