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11:04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 E(여, 6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2:11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DR 자료, 교통수사 EDR 분석서(사고 당시 제동 패들을 작동하지 않은 점 등)
1. 사고현장 CCTV 영상, 사체 사진, 동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EDR 자료, 교통수사 EDR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