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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25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소유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5. 5. 15. 09:00경부터 12:0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빌딩’ 앞 길에서, 앞바퀴에 잠금장치를 채워서 그곳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파스칼(PASCAL)700 자전거 1대를 잠금장치를 잡아 당겨 자전거 앞바퀴에서 빼낸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물건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전거를 훔친 후 안장이 마음에 들지 않자 공구점에서 절단기를 구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다른 자전거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5. 15. 12:1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에서, 근처 신호등에 잠금장치로 묶여 있는 어떤 피해자 소유의 자이언트(GIANT) 자전거를 만지다가 손으로 돌려 안장을 빼서 가지고 있던 검정비닐봉투에 넣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증제2호)로 잠금장치를 자르려다가 마침 지나가던 사람으로부터 “왜 남의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자르려고 하냐”라는 말을 듣고 안장만을 가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인 자전거 안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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