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8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22: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역 2번 출구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 2층에서,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의 안장이 헐거워지자 이를 교체하기 위하여 그 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안장을 나사를 돌려 빼내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1. 피해품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