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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8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22: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역 2번 출구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 2층에서,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의 안장이 헐거워지자 이를 교체하기 위하여 그 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안장을 나사를 돌려 빼내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1. 피해품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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