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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323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제1호), 육각렌치 1개(증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16. 12:47경 고양시 덕양구 해포길 305번길 128 소재 강매역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C이 와이어자물쇠로 시정하여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벨로라인 스트로브 자전거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절단기로 위 와이어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0. 11:50경 구리시 장자대로 140 소재 구리시립토평도서관 버스정류소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D이 와이어자물쇠로 시정하여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첼로 솔레이어 자전거 1대 시가 125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절단기로 위 와이어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7. 02:00경 서울 은평구 E 소재 F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술에 취해 G3 스마트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을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위 G3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절도 발생보고(피해자 C)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사진, 도주중인 용의자의 CCTV 사진, 강매역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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