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7호), 흰색 종이백 1개(증 제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6. 17:00경부터 다음날인
3. 17. 02: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G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5만 원 공소장에는 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H의 진술에 의하면 자전거의 시가는 45만 원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스타카토 로드자전거에 걸어진 잠금장치를 절단기(증 제7호)를 이용하여 끊고 위 자전거를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9. 3. 27. 20:24경 위 1항과 같은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9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산악용 자전거에 걸어진 잠금장치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끊고 위 자전거를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9. 3. 27. 16:30경부터 같은 달 28. 00:3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의원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로드자전거(사이클형)에 걸어진 잠금장치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끊고 위 자전거를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19. 4. 8. 23:09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60에 있는 첨단1동 주민센터 옆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66만 원 상당의 스코트 스케일 자전거 1대에 걸어진 잠금장치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끊고 위 자전거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